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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85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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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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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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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로 시공 도중 ’93.12.27 설계변경계약을 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제1항1(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되는 계약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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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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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정예정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품목조정율 산출시의 계약금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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