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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86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물가변동 적용대가중에서 개산금으로 받은 기성금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기성금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