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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86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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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가변동 적용대가중에서 개산금으로 받은 기성금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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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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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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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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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기성금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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