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2.26 당사에서 수주한 정부발주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당초에는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으로 되어 있었으나, 100억 이상의 규모인 당 현장은 품목조정울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매우 복잡하여, 1993년 5월 정부예산회계법 개정 방향에도 부합되게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하였다면 추후에 편의적으로 조정방식을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