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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1-1318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연대보증 시공중인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지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인 ’92.12.31 이후 120일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원계약자가 제재조치를 당하고 연대보증사가 시공중일 때에도 예산회계법령에 규정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4조(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시공을 한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당해 계약내용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게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