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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1-1243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환율,관세율의 변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내용
환율의 인상과 수입물품의 관세율이 인상되는 사유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는 바, “가격등의 등락”에는 환율도 포함(’88.4.1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되며, 계약사무처리규칙(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원가계산에는 관세도 포함되므로 관세율의 변경에 따라 수입품의 단가가 변동이 있다면, 이들을 포함한 등락폭의 합계가 등락요건에 부합한다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