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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1-1196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지수조정율 산출시 비목군분류방법에 대하여
질의내용
회계예규(2200.04-104-13 ’93.5.20)로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2 제5항(현행 제15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공사는 지수조정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수조정율 산출시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표상의 분류 적용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는 공산품,광산품,농림수산품,전력.수도 및 도시가스로 크게 분류하고 공산품의 경우 다시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제품 및 의복등 17개 부분으로 소분류되어 있는 바 ○ 갑설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공산품, 광산품등 대분류에 의한 비목군으로 나누고 그 지수를 적용 (사유 : 업무의 간소화) ○ 을설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공산품중 음식료품 및 담배, 금속1차제품등 17개 부문 소분류에 의한 비목군으로 나누고 그 지수 적용 (사유 : 건설공사 특성감안)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제1항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비목군의 편성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의 기본분류지수의 품류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할 때에는 세분류지수가 아닌 기본분류지수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