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제 45101-475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내용
1. 예산회계법 제92조(현행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의 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 제64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입찰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삽입한 것이 공정한 거래관행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이 있어 예산회계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동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등을 규정하는 것은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