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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342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특약에 관하여
질의내용
발주자가 공사원가 계산시 표준품셈 및 자재단가의 적용상 착오를 공사계약후 뒤늦게 발견하고 “중대한 착오로 설계상 잘못이 있거나 표준품셈에 의한 물량 또는 단가를 잘못 적용한 때에 신의와 성실에 따라 상호 협희하여 정산한다”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양설중 어느 설이 동 특수조건에 규정된 신의 성실에 합당한 것인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갑설)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범위는 계약단가에 미치는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단가를 정정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을설) 올바르게 단가를 정정함으로써 계약단가에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회신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조건외에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약은 동시행령 제6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시 단가.물량등을 잘못 계상한 때에는 계약상대방에게 동 차액을 환수한다는 등 계약상대방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붙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