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사는 ’92.5.29. ○○에서 발주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공구를 수주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2의제5항(현행 제15조제5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물가변동을 산출하기 위하여 비목군계수중 불화($)로 명시된 기계경비지수 산출시의 기준시점 및 변경시점의 환율적용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제4호에 의거 기계경비지수는 정부표준품셈사의 장비가격 평균치로 산출토록 되어 있으며, 건설부 표준품셈 제11장 기계경비산정 11-11-4(4)항에는 “건설기계중 도입기계는 불화($)로 표시하고 연도초 최초로 외국환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한다. 단,5%이상 증감이 있을 때는 건설기계가격을 조정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경비의 기준시점 지수는 계약체결 연도초(’92.1.3) 환율을 적용 산출하여 비교시점 지수는 물가변동 연도초(’93.1.4)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이 타당함.
을설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4)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수를 산출함에 있어 기준시점 지수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비교시점 지수는 물가변동 시점을 기준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예규 제3조(K치 산출)에 지수조정율은 매월말을 기준으로 산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경비의 기준시점 지수는 ’92.5월말 환율을 적용 산출하고 비교시점 지수는 현재 물가변동적용시점 환율로 적용산출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제1항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형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수조정방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계경비(공사에 한함)의 지수는 지수조정울의 산출요령(현행 회계예규 2200.04-137, ’96.4.10)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기준시점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 당시의 동가격 평균치를, 비교시점의 지수는 물가변동 당시의 동가격 평균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외화로 표시된 기계가격은 표준품셈에서 연도초 환율(연중 5%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제외)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초 환율(각각 연도중 5%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점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