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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1808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질의내용
계약 당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서 계약일반조건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조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있어, 계약당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외토록 하는 특약을 정한 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4조(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145조)”…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한 규정에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외토록 정한 특약을 삭제하는 계약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일반조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회계법령(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