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89.12.20 ○○공사를 5,284백만원(공사기간 345일)으로 도급계약 체결한 후, 회계연도 폐쇄에 따라 ’90년도로 사고이월된 상태에서 시공도중 정부노임단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폐사의 요청이 수락되지 않은 상태임.
그 후 발주기관에서 1990. 제2회 추경(9.25 승인)에 공사비 25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사에서는 위공사가 ’90.9.17 준공됨에 따라 노임 및 자재대 정산을 위하여 잔여공사비중 1,400백만원을 개산금으로 신청하여 ’90.9.28.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사고이월후인 ’90년도에 추가확보한 재원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경우, 사고이월 예산으로의 공사집행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금액조정에 의거 증액된 비용을 그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연도에 당해 사업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