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사는 현재 ○○공사가 발주한 원자력 7,8호기 주설비공사를 시공하고 있음.
2. 동 공사는 당초 단가 및 물량의 확정없이 개산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총 19개 CP(Construction Package)중 현재 시공중인 18개 CP에 대하여 84년 2월 4개, ’84년 6월 12개 CP, 84년 11월 2개 CP의 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단가확정 전까지의 공사기성금으로 편의상 원자력 5,6호기 단가에 실시공물량을 곱한 금액을 80%를 수령하였으나, 3차례에 걸쳐 단가가 확정되면서 CP에 대해서는 확정단가에 확정시점까지 총시공물량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과 10% 유보금을 제외하고 잔액을 수령하였습니다.
3. 동 계약시에는 입찰일(’82.12.30)기준 1년경과 시점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토록 정하고 있으며, ’83.12.30 정부노임단가 평균변동율이 5%를 넘어 계약상 요건이 성립되었으나 당시 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계약금액조정 요청을 할 수 없었으며 단가확정후 즉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4.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계약이행중 정산되었고 “기성부분검사를 필하고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재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산지불된 기성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바,
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6조의 4 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233조제2항에는 개산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해중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계 1210-1936(’78.11.8)로 회시한 “기성부분검사를 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한 내용이 확정계약이 아닌 개산계약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등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17(현행 국가계약볍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4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을 하여야 함. 따라서 개산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를 산정.지급한 경우일지라도 계약이행완료후 당해 기성대가부분을 포함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2. 또한 개산계약의 정산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작성의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산에 있어서 당해 계약이행 내용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에 해당된다면 동 요건이 성립된 이후에 이행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지급 유무와는 관계없이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 다만, 본건 질의의 경우가 예산회계법 제70조의17(현행 국가계약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