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해 지수조정율을 산출할 때 지수조정율 및 지수변동율,계수, 등의 산출시 발생하는 소수점의 정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거 지수조정율[K] 및 지수변동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을 산출함에 있어서 소수점처리는 “지수조정율 산출관련 회계통첩(회제 41301-850, ’98.4.29)”에 의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하는 바, 동예규 제3조제1항의 산식중 계수와 지수변동율을 곱한 수치에서는 소수점을 절사하지 아니하고 각 비목군별로 산출된 수치를 모두 더한 후 지수조정율[K]을 산출함에 있어 위 통첩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를 절사하는 것 입니다.
2. 또한, 산재보험료 비목군등의 지수를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의 숫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 통첩에 준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각 비목군의 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처리에 관한 사항은 계수의 합계가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