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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872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지수조정율 산출시 적용할 재료비 지수에 대하여
질의내용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해 지수조정율을 산출할 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재료비 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재료비 지수는 월말로 보고…”라 하였는데, 물가변동시점 및 계약체결시점에 적용할 재료비의 지수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재료비 지수적용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월말이 아닌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월의 지수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