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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889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감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및 선급금 공제와 신청방법에 관하여
질의내용
1.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시 증액시에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을 기준하였으며(단, 발주처측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기지연된 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였으나) 감액조정시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2. 선급금 공제금액 산출 : ESC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급금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품목)조정율 * 선급금율)의 공식에 의하여 공제금액을 산출하였으나 감액조정시에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3. 증액조정신청은 원도급자가 감리를 경유하여 발주자측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감액조정시에는 조정신청을 발주자측에서 하는지 원도급자측에서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렬제74조제5항의 규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및 감액조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74조제6항의 규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해설 질의1)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은, 증액시와 동일하게 감액시에도 적용 됨. 질의2) 선급금공제는 증액시에는 적용, 감액시에는 비적용. 질의3) 감액시의 조정신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