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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2210-3239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지수조정율 적용에 있어서 비목군별 계수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질의내용
“계약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제비목의 가격~”,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제비목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계수를 업자내역서(계약내역서)에 의할 것인지 또는 설계내역(예정금액)서에 의할 것인지
회신내용
당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수조정율 산정에 있어서 “계수”는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동내역서상의 금액(내역서상의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것인 바, “계수”는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제비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