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5, 1999.9.9) 제36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에 의거 1999년도까지 적용하였던 전신환매도환율을 금융결제원의 기준(재정)환율로 변경하여 2000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를 발표하였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기계경비 환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1) : 계약체결시점이 2000년도이전이고 물가변동시점이 2000년도에 도래하는 신규계약분에 대해서 최초의 물가변동을 수행하는 경우
기준시점(계약체결시점)과 비교시점(조정기준일)의 환율을 모두 금융결제원의 기준(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장비평균단가를 산출한 후 등락을 비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체결시점의 전신환매도율과 조정기준일 당시의 기준(재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 2000년도이전에 물가변동을 수행하였던 계약공사에 대하여 2000년도에 물가변동시점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 적용기준과 동일하게 차후 조정기준일의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평균단가를 산출하여 등락비교를 하는지, 아니면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금융결제원 기준(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균단가를 재산출한 후, 차후 조정기준일 당시의 기준(재정)환율을 적용한 평균단가와 등락을 비교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3) : 귀부 회제 41301-643호(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99년도 기계경비가격 적용관련 회계통첩, '99.3.9)의 2000년도 적용여부
'98.2.20 이후 입찰공고를하여 체결된 경우(외,국산장비 구분)로서 '99년도에 물가변동을 수행할때에 적용하였던 평균장비단가 산출기준(회계통첩)이 2000년도에도 적용되는지요.
회신내용
1. 귀 질의 건전연 제2000-201082호(2000.1.8) 관련입니다.
2.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계약체결당시에 산정한 가격 또는 지수와 동일한 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또는 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98.2.20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체결된 계약인때에는 2000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기계경비가격 또는 지수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99년 기계경비가격 적용관련 회계통첩(회제 41301-643, '99.3.9)"에 정한 바에 따라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