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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23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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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정공정표상의 물량보다 실시공된 물량이 많은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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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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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사공정예정표상 물량보다 많이 시공이 진행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실제 시공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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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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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실제 시공여부와 관계없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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