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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3235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물가하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관련
질의내용
[질의] 물가하락에 의한 적용대상 금액중 조정기준일을 기점으로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실공정이 계약상 예정공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조정대상금액을 결정시 어느 공정을 적용하여야 되는지 - 갑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의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규정에 의거 실공정을 적용하여 물가조정 대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사유 : 공정지연의 사유가 도급자에게 있고, 물가변동조정의 본래 취지가 미시공분에 대하여 조정한다는 의미임. - 을설 : 물가하락의 경우도 물가인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동시행규칙의 상기 인용내용 이후에 계속되는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따라 계약상 예정공정 이행부분만을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 *사유 : 상기 조항의 내용에서 물가인상의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물가하락의 경우도 동 조항의 내용을 적용해야 할 것임.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은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및 감액조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