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중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 기계경비 지수(B) 산출시
표준품셈에 93년도에는 513종의 기계가 발표되어 있고 94년과 95년에는 521종이 발표되어 있는데,
명칭
규격
수량
단위
단가
합계
노무비(A)
기계경비(B)
공산품(C)
예정 가격 단가
계약가
비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깎기
토사
1,000
m3
100
80
0.8
80
80,000
32 (40x0.8)
32,000
32 (40x0.8)
32,000
16 (20x0.8)
16,000
- 513종목의 94년도 95년도 수치는 93년도에 발표된 종목만 선택 산출한 가격임.
- 93년도에 계약하여 95년도에 물가상승비 검토시 어떤 값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나. 기타비목군 지수(G)산출시
재경원 회계예규 2200.04-137(95.7.10)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하면,
G0=(aA0+bB0+cC0+dD0+eE0+fF0) / 6
G0=(aA1+bB1+cC1+dD1+eE1+fF1) / 6
이라는 식을 사용하여 G를 산출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중 평균개념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가중평균 개념을 도입하자면,
G0=(aA0+bB0+cC0+dD0+eE0+fF0) / (a+b+c+d+e+f)
G0=(aA1+bB1+cC1+dD1+eE1+fF1) / (a+b+c+d+e+f)
라는 식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숫자 "6"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a+b+c+d+e+f)로 나누어야 하는지 알고 싶고,
다.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중...(중략)
여기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구분이 없이 총액단가개념으로 계약시 관례상 조달청 조사가 내역에 단가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구 분
종목수
93년
94년도
95년도
총 계
평 균
총 계
평 균
총 계
평 균
기계경비(B)
513
56,042,549
109,244
57,396,309
111,823
56,179,905
109,512
521
-
-
57,465,935
110,299
56,249,376
107,964
환 율
/$
789.7
810.4
791.8
회신내용
1. 귀 질의"1"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수조정방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계경비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상의 (전체)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기준시점의 지수는 계액체결시점 당시의 동가격 평균치를, 비교시점의 지수는 물가변동당시의 동가격 평균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구분이 없거나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경우라면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