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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997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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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계경비지수 산출시 환율적용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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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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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규 2200.04-137-3('98.3.31)에 의거 지수조정률 산출요령중 기계경비가격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현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외산기계경비에 대한 환율적용은 연도초 환율을 적용하나, 연도초 환율에 비하여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이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2.질의
이 경우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년도중에 있을 때 적용하는 고시환율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의 기준에 대하여
(갑설) 물가변동 기준시점 및 조정기준일의 환율적용시 당일 환율고시 금액중 종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물가변동 기준시점 및 조정기준일의 환율적용시 당일 환율고시 금액중 최초 발표한 환율(초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물가변동 기준시점 및 조정기준일의 환율적용시 당일 환율고시 금액의 평균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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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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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외화로 표시된 기계경비의 가격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환율은 건설 공사표준품셈상 년초 기계경비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환율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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