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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448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턴키공사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에 관한 특약조건의 설정가능여부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로 발주된 ○○턴키복합건물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입찰일과 계약체결일간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등락률 산출시 기준이 되는 계약시점의 가격을 입찰시점의 가격으로 인정한다’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현황 1)입찰시점:1999. 7. 9 2)계약체결시점:2002. 4(예상) 나. ‘갑’의견 본건 특약에 대한 사항은 입찰일 이후인 1999.9.9자로 개정하여 명문화 된 것이며 또한 부칙 제5조 2항(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다. ‘을’의견 1) 입찰일과 계약(예정)일과의 시기가 이미 3년에 이른 장기화가 되었고 2) 본건의 특약사항은 1999.9.9자로 명문화만 되었을 뿐 이미 정부회계통첩(회계1301372, 1998.4.2) 등을 통해 입찰일 당시의 기점으로 물가등락률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감사를 의식한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적용거부로 현실적인 효과가 없자 이를 개선하고자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명문화한 것으로 갑측에서 주장하는 부칙사항과는 다르다 할 것인 즉, 3)본건의 경우와 같이 발주처 사정(서울시 지침변경, 용적률 관계)에 따라 입찰시점과 계약체결시점과의 차이가 장기화된 경우 그 책임을 계약상대자(실시설계 적격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본안과 관련한 제도를 제정운영하는 귀부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 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시의 등락률 또는 지수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8항의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동 규정은 기존의 통첩내용(회제41301-372, 1998.4.2)을 법령화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입찰실시 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에는 특약설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경우에 특약을 설정할지 여부는 동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