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서번호 : 회제 41301-250 |
작성일 : 2003-08-11 |
|
|
제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특약관련 질의 |
|
|
질의내용 |
|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일을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 '기간의 장기화'가 계약상대자 쌍방이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으로 지연된 경우 가능한지 또는 발주기관이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여야 하는지 여부
-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만 특약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찰방식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
|
|
회신내용 |
|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시의 등락률 또는 지수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특약설정은 입찰방식과는 무관하며, 등락폭이 반드시 5% 이상인 경우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