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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수입물품에 대한 예정가격결정관련 질의
질의내용
○ 수입물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6조제2항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되는 물품의 와화표시원가, 수입부대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수입 후에 업체에서 발생되는 직 · 간접비용, 무상A/S비용 등을 원가계산시 비목에 포 함시킬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위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호의 목 을 포함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맞게 제작 하여야 하고 납품후 발생하는 사후관리비용을 추가코자 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예정가 격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회제41301-507, 2002.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