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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관련 질의
질의내용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에 대형공사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방법에 따 라 입찰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공사는 관련법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 · 공고하였으나, ○ 추경예산심의결과 입괄입찰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고, 기본 설계비 예산이 계상됨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동 예산삭감으로 인해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가 국가계약 법시행령 제 80조제5항에 의한 "특별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형공사의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공고된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동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으로 시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입찰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봄.(회제41301- 517, 2002.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