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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대형공사의 설계비보상 관련 질의
질의내용
○ 보 기관에서 설계 ·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의 입찰 참가자 3개사 중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기본설계도서중 토목설계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계산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업체가 있음. ○ 동 설계도서 미제출업체는 입찰참가자가 3개뿐인 상황에 ek라 설계보상비 지급대상순위 에는 해당되지만, 요구도서 미제출 및 설계품질의 미약으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설계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설계 · 시공 입괄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회계 예규 "대형공사의 설계비보상요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기본설계입찰시 동 시행령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자로서 설계점수 순위로 4위안에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받아 실시설계 적격자 및 낙찰자로 결정된 자를 제외한 자인 바, 이 경우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본설계도서의 미제출로 기본설계심의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자는 동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회제410301-566, 2002.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