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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부대입찰 하수급예정자 변경 관련 질의
질의내용
○ 입찰 및 부대입찰관련 내용 - 부대입찰 - 부대입찰조건 : 의무하도급 비율의 20%이상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 부대입찰시 가 점적용 - 지역소재 부대입찰 하수급예정자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하수급예정액 이외의 추가금액 을 요구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하수급자를 선정코자 함. ○ 동 새로운 하수급자 선정시 당초 지역으로 제한된 하수급예정자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부대입찰로 실시한 공사입찰에서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부대입찰부분에 대하여 당초 부대입찰조건 이상으로 새로운 하수급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부대입찰조건에서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하수급자의요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동 하도급사항의 변경시 변경되는 하수급자도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나, ○ 당초 하수급예정자를 지역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요건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요건으로 보기어려우므로 변경되는 하수급예정자가 충족하여야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회제41301-742, 200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