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체결후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체결후 선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4개월이 경과한후 선금을 수령하였음
○ 선금을 사용함에 있어 계약체결후 동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기 투입한 인건비등을 동 선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경우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발주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선금지급이 지연되어 계약상대자가자신의 비용으로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인건비지급이나, 자재확보 사실등이 증명된 경우라면 사후에 지급된 선금으로 동 비용의 충당이 가능하다고 봄.(.;회제41301-806, 2002.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