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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질의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종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나, 감액의 경우에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중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나, 발주관서의 책임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인 바, 감액조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회제41301-1748, '0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