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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시점 관련 질의
질의내용
○ 계약현황 - 공사명 : oo철도 제7-1공구 노반신설 공사 - '97.12. 4 : 당초 입찰공고일('98.1.2. 현장설명, 2.24 입찰일로 예정됨) - '98. 1.15 :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입찰진행 연기 조치 - '98. 5. 6 : 현장설명 실시('98. 6. 9 입찰실시) * 현장설명시 물가 및 환율은 '98. 5월 기준으로 하고 노무비는 '98년 상반기 단가를 적용한다 ○ '98.3.31자 개정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부칙에서 '98. 2.20이후에 입찰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상기내용과 같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에 동요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98.3.31자로 개정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은 부칙에서 '98. 2.20이후에 입찰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97.12 월 입찰공고되었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입찰진행이 연기되어 '98. 2. 20이후 실시된 현장설명시 발주기관이 특정시점의 물가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 입찰자에게 공지하였다면, 이는 특약 제시 성격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봄(회제10301-7165, '01.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