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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공사손해보험 가입여부 관련 질의
질의내용
□ 질의내용 ○ 계약현황 - 공 사 명 : 종합해상과학기지 제작 설치공사 - 공사내용 : 해상 oo도에 강구조물로 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공사 - 입찰방식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 동 해상공사의 난이도 및 성격상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입찰방식이 실적에 따른 일반경쟁입찰로 발주되어 공사손해보험에 대한 내역반영없이 발주되었는 바, 이 경우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방식에 관계없이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게약상대자에게 계약복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가입대상 여부는 입찰공고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회제41301-1860, '01.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