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자와는 국가게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퓸이나 대체품이 없는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조제1항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동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의 취지를 감안, 특허권자등이 당해 특허품등의 제조시설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회제 41301-1905, '0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