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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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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수급체 대표자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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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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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7. 2개정된 회게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제4조제3항"의 규정내용 중 당해공사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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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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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철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60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하되, 공사금액(추정가격기준)중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의 금액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10년동안 1배이상인 자로 한정"토록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제4조제3항을 개정(2001. 7. 2)하였는 바, 동규정중 "당해공사"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끝.(회제41301-1671, '0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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