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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공동도급계약의 출자비율 변경 관련 질의
질의내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A사:37%, B사:30%, C사:20%, D사:7%)에 있어서 A사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의 원가투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지분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숭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및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해당되어 출자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회제41301-1592, '0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