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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관련 질의
질의내용
○ O O 청에서 설계 · 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O O 도청 기술심사과에서 기술심의우ㅏ원회를 소집하여 각 심사위원들의 개별점수를 집게하고 수요처인 O O 시로부터 설게관련 감점점수를 취함하여 합산한 수,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O O 청에 통보하여 이를 근거로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최종집계하였는 바, 이 경우 설게비 보상 지급기분은 ( 평가 현황 ) (표)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실시한 설계 · 시공일괄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동시행령 제 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인 바, 이 경우 설게점수는 상기규정에 의하여 입찰자중에서 설게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4명까지 가능)할 때의 점수를 기준으로 함(회제41301-2301, '01.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