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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질의내용
○ O O 조합에서 발주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중 본 사업장내에 교량시설 공사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공사계약에 있어서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게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은 전차공사와 금차공사의 발주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함 (41301-2321, '0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