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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질의내용
○ O O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설공사에 있어 공사구간내 두류네거리의 공수중 교통처리게획이 당초 단계별로 복공하는 방식으로설계되어 있었으나 무복공 로타리방식으로 교통처리계획을 변경, 개선하여 단게별 교통처리시 발생할 극심한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공사비 9억원절감 및 공사기간 16개월 단축의 효과가 있었는 바, 이 경우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 공법 등(새로운 기술 · 공법등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 효과를 가진 기술 · 공법 ·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게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토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ㄹD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수의계약에도 적용됨(회제41301-2382, '0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