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O 청에서 박물관건립공사에 대하여 입찰공고내용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01.10.30일 현장설명시 산출내역서상의 관급자재는 별도 계산하여 내역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였는 바,
- 당해 입찰자가 관급자재부분의 일부자재를 재료비로 계상하여 산출내역을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내역입찰에 있어 산출내역서를 회게예구 "내역입찰집행용령" 제3조에 규정된 서식으로 작헝한 경우, 동 요령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나,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에 공종별 목적물 물량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추가한 경우 포함)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미만인 입찰은 동 예규제4조제4호에 규정된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회제41301-2456, '0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