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O 본부에서 수도계량기(13mm)구매시 총구매량 194,000개를 희망수량 경쟁 입찰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계량기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최대 입찰수량을 총구매량의 40% 이내로, 최소 입찰수량을 총구매량의 30%이상으로 제한하여 입찰공고 할 수 잇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실시하고자 하는 입찰에 있어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볍률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입찰자의 희망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봄(회제41301-63, 2002.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