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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일 관련 질의
질의내용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졍의 기준일을 게약체결인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 "기간의 장기화"가 계약상대자 쌍장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으로 지연된 경우 가능 한지 또는 발주기관이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여야 하는지 여부 -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만 특 약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찰방식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 · 노임 · 자재가격등의 변동이 있는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시의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특약설정은 입찰방식과는 무관하며, 등락폭이 반드시 5%이상인 경우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님(회제41301-250, 200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