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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하자보수의무이행 관련 질의
질의내용
○ 계약이행 현황 - '99. 1 : O O 종합운동장 건설공사 계약체결(A사-80%, B사-20%) - '99.12 : A사 부정당제재 및 당해 계약에서 탈퇴조치 - '99.12 : A사의 지분을 연대보증인인 C사가 승계하여 B사와 공동이행 - '01. 1 : C사의 파산으로 B사가 잔여물량을 전체시공 ○ 상기내용과 같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에서 탈퇴한 A사가 당해공사 시공후 하자보수이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고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계약에서 탈퇴된 자는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시공이행의무 및 하자보수이행의무가 없음(회제41301-343, 200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