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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내용
○ O O 사업소에서 발주한 도장공사 이행중 이 현장에서 사용할 페인트 제품이 벨기에산 페인트를 전량수입하여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비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등의 이유로 국산페이트 제품 을 설계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 제품시험 시공을 실시했으나 페인트 제품 시험시공이 실패하므로서 설계변경을 못하고 당초설계대로 시공하였는 바, - 이 경우 제품시험과정에서 투입된 자재대금등 제반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 공법 등(새로운 기술·공법등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한 경우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아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후 동기술 · 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음(회제41301-226, 200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