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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23 작성일 : 2003-08-19
제목 : 예정공정표상의 물량보다 실시공된 물량이 많은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질의내용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상 물량보다 많이 시공이 진행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실제 시공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실제 시공여부와 관계없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