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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1924 작성일 : 2003-08-19
제목 : 2차 물가변동시 1차 변동으로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율)시, 1차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후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1차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함에 있어서, 1차,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아래와 같다면, 2차 연동제때 1차 물가변동금액중 어떠한 방법으로 2차 물가변동 적용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계약금액:10,000,000,000원 구분 기성율 미성율 적용대가 지수조정율 물가변동금액 비고 1차연동제 20% 80% 8,000,000,000 6% 480,000,000 . 2차연동제 60% 40% 4,000,000,000+? 7% ? .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바, 2.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지수조정율 방식)을 한 이후에 2차로 계약금액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