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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839 작성일 : 2003-08-19
제목 : 물가변동 신청방법
질의내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절차 2.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 수령만으로 물가변동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시행령 및 동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단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한 행위자체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