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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1226 작성일 : 2003-08-19
제목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물가변동시 적용여부
질의내용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지수조정율에 의거 물가변동을 적용함에 있어 순 공사비는 전액 지수조정율을 적용하고, 법정요율보다 초과된 비목의 가격은 법정요율(법정기준액)만큼만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정요율 초과와 관계없이 모든 비목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수조정방식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관계법령으로 정한 법정요율 및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한율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