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시행령 제91조(입찰공고: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있어서 공고기간은 10일간(긴급시 5일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신문발행일자(게재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나. "입찰기일 또는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로 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한 1일이 되는 날짜는 언제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기간역산의 계산방법은 입찰일이 '76년 3월 3일일 경우 예시령 제9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일은 3월 3일의 전일인 3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해서 10일째 되는 날인 2월 22일이 말일이 되고, 그 날의 오전영시에 기간이 만료되므로 늦어도 2월 21일 자정까지는 공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