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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10-1248 |
작성일 : 2003-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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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회의 입찰공고를 재공고입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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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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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의 입찰공고를 재공고입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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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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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횟수는 설사 1차와 2차 입찰실시를 구분하여 공고하였더라도 1회의 입찰공고로써 재공고입찰까지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이는 입찰공고와 재공고입찰의 공고는 지면으로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분할되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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