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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125-1597 작성일 : 2003-08-19
제목 : 공사현장이 2개 시 도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 지역제한입찰은
질의내용
1. 국가기관산하 지방청사무소의 경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 제1항 제6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지역제한함에 있어 공사현장이 2개 시 도이상의 지역에 관할되어 있는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를 특정의 1개 시 도지역으로 제한하여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의 여하? 2. 1개(단일)지역으로 제한함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공사현장에 관계되는 2개 이상의 시 도로 광역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 제1항 제6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친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도에 본사가 있는 자들이 함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2. 다만, 그 판단은 당해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발주관서의 관할범위 및 공사비예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